강용석, "불륜보도 불편해 무리수 둔 듯"…先조치 後수습 의도 있었나

입력 2018-10-25 08:50 수정 2018-10-2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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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뉴스 캡처)
(출처=MBC 뉴스 캡처)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36)와의 스캔들을 무마하기 위해 위법을 무릅쓴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 선고를 내렸다. 불륜 상대였던 김미나의 남편 조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당시 소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혐의가 적용됐다.

특히 법원은 강용석이 방송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불륜으로 인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고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소 취하를 하게 한 뒤 실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한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그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강용석은 지난 2015년 김미나 남편 조씨의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휘말렸다. 그는 김미나와 공모해 조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 및 도장을 위조해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아 왔다. 김미나는 해당 혐의로 지난 2016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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