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사문서 위조' 강용석 1심서 징역 1년...김부선 변호는?

입력 2018-10-24 15:34 수정 2018-10-2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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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려는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ㆍ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 김 씨와 공모해 김 씨의 남편 조모 씨의 소 취하장과 위임장을 위조·행사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 씨와 김 씨의 말다툼 과정에서 나온 '(소 취하를) 해볼 테면 해봐라'는 말이 김 씨에게 소 취하를 위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 한 김 씨에게 소 취하 권한을 위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제 김 씨가 소 취하서를 제출하자 조 씨는 소 취하 무효를 주장하는 서면을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은 여러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불륜 문제가 불거져 비판을 받아와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소 취하를 해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지위, 기본적 임무를 망각하고 불륜관계에 있던 김 씨와 공모해 소 취하서라는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과 함께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 조 씨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받은 강 변호사는 이후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지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이날 검은색 양복에 푸른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강 변호사는 긴장한 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선고 내용을 들었다. 이후 실형이 선고되자 굳은 얼굴로 법정을 빠져나간 강 변호사는 "항소할 계획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배우 김부선 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을 대리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강 변호사가 김 씨의 대리인으로 계속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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