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사람들 “원고, 주총 소집허가 각하 판결 불복 및 항고”

입력 2018-10-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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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람들은 18일 주식회사 컨텐츠제이케이와 유연학씨가 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 관련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고 항고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법원은 전날 신청인들이 주식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하다며 신청 각하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날 이재선 의장 주도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와 관련 좋은사람들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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