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입력 2018-10-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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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방송 캡처)
(출처=MBC 방송 캡처)

사립유치원 비리가 잇따라 폭로되면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교육부 국장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무관용 원칙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회에서 진행된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가 도마에 올랐다. 이 자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립유치원 한 곳당 평균 4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라면서 "보조금을 임의로 유용하면 횡령죄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지원금의 경우 횡령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보조금의 경우 원장 등의 사적 사용을 제재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 관련해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적인 교비 사용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제고가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을 받지만 자율성을 보장빋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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