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검역주권 명문화에도 논란 식지 않아

입력 2008-05-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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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국내 수입과 관련 미국내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면 미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는 검역주권을 명문화 했다.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닷새간 수전 슈워브 무역대표부 대표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한 추가 협의를 진행해 양국이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미국측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20조 및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검역협정(SPS 협정)에 따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추가협의로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GATT 20조와 WTO의 SPS 규정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척추의 횡돌기, 측돌기, '천추 정중천공능선(소 엉덩이 부분 등뼈의 일부)' 등도 기존 합의문과 달리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위험물질(SRM)에 추가됐다.

이 부위들은 식품의약국(FDA) 등 미국 내부 규정상 광우병위험물질(SRM)에 포함돼 있지만 기존 수입위생조건에서는 수입 금지 품목에서 빠져 논란이 돼왔었다.

하지만 광우병 감염 우려가 큰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등 실질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가 미국산 쇠고기 파동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30개월 미만 살코기만 수입, SRM 제거, 검역주권 확보, 미국 내 도축장과 수출작업장의 승인권과 현지조사권 등을 규정하는 재협상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예방의 원칙에 의거해 안전한 쇠고기만을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미국인도 먹지 않는 30개월 이상 SRM이 포함된 쇠고기까지 별도의 검사 없이 수입하기로 한 것은 이미 검역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미국의 광우병 발병시 수입중단 조치 명문화는 결코 광우병 안전 대책이 될 수 없다. 협상의 무효화와 전면 재협상만이 민심을 가라앉힐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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