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정부 부처 엇박자로 초대형 IB 외환업무 피해”

입력 2018-10-11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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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계획에 따라 증자에 나선 증권사와 주주들이 부처들 간의 엇박자로 인해 외환 업무를 못 보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초대형 IB 육성에 대한 금융위 말만 믿고 증권사들이 9000억 원을 증자했지만 부처 간 엇박자로 아무것도 못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초대형 IB 지정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단기금융업 인가 없이도 초대형 IB로 지정되면 기업 환전 업무가 가능하다고 했지만, 이후 기획재정부는 돌연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만 기업 대상 외환 업무가 가능하다고 금융투자협회에 유권해석을 해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초 금융위 발표를 믿고 자기자본 4조 원 요건을 갖춰 기업 일반환전 비즈니스를 준비하던 초대형 IB들이 갑자기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피해를 보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이날 국감에서 “5대 초대형 IB 중 핵심 콘텐츠인 발행어음을 취급하는 곳은 2곳뿐”이라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탓인데 금융위가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좀 더 탄력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증권사들이 흠결 요인을 빨리 해소해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미래에샛대우, 삼성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5곳을 초대형 IB로 지정하고 한국투자증권 1곳만 단기금융업 인가를 내준 바 있다.

이후 NH투자증권이 올해 5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았지만 나머지 3곳은 아직 관련 인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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