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접수는 12일부터

입력 2018-10-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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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건설업계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사례를 발굴하고 널리 공유하기 위해서다.

처음 개최되는 이번 경진대회의 출품 대상은 동반진출 또는 일자리 창출이 우수하거나 성공적인 사업관리, 혁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사례다. 현재 수주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사업, 완료된 사업(최근 3년 내) 모두에 대해 기관 또는 기업 명의로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이달 12일부터 23일 오후 6시까지다.

시상은 총 9건으로, 시공·엔지니어링·투자개발 등 분야별 3건씩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상금이 지급된다. 이 중 최우수 사례 1건에 대해서는 장관상이 수여될 계획이다.

아울러 수상작에 대해서는 연말에 해외건설 우수사례집을 작성해 배포하고, 우수사례 기여도가 높은 개인은 연말 장관 표창 시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심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진행된다.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사례 3건씩 총 9건이 선정되고, 2차 현장발표에서 최우수사례가 선정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혁신성 및 창의성, 성과, 난이도, 참여도 및 발표완성도, 파급성 등으로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업별로 축적하고 있는 해외사업 우수사례를 공유해 유사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수주의 질을 높이는 등 해외건설 산업 전반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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