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용병 회장 영장 청구 이유는?...신한금융 채용비리 증거 확보 관측

입력 2018-10-09 13:51 수정 2018-10-0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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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뉴시스)

윗선으로 향하지 못하고 실무자 선에서 그치는가 싶던 검찰의 금융권 채용 비리 혐의 수사가 8일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전환점을 맞고 있다. 특히 윤종규(63) KB금융지주 회장과 김정태(66)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다른 금융그룹들과 달리 조 회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청구된 배경과 향후 수사 범위 확대 여부가 관심을 모은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채용비리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금융지주 회장 사례는 조 회장이 유일하다. 앞서 박인규(64) 전 DGB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는 채용 비리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 조성 등 혐의를 함께 받았다.

그동안 검찰 수사는 실무자 선에서 꼬리 자르기 식으로 이어져 왔다. 검찰은 증손녀 채용 비리 청탁 혐의를 받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자택과 집무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결국 그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KB금융의 상무, 부행장 등 임원과 인사 실무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윤 회장은 혐의를 벗는 모양새가 됐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역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됐고,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하나은행의 전직 인사부장 2명이었다. 함영주(62) 하나은행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긴 했으나 그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채용 비리에 연루된 금융지주 회장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은 수사 선상에 올라있던 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윗선의 청탁이 있었다는 증언 등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이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점을 입증할 자신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신한카드와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 타 계열사 수사가 본격화 될 경우 신한카드 사장을 지낸 위성호 신한은행장(60)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위 행장의 경우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한편,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지내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조 회장은 현재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 전 신한은행 인사부장의 최종 결재권자로 당시 특혜채용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조 회장은 당초 1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10일 오후 출국할 예정이었으나 영장심사로 인해 회의 참석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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