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도용 불법 대부업체 "조심하세요"

입력 2008-05-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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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체 '활개'...소비자 피해 확산

일부 대부업체들이 불법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영업을 일삼는 등 현존하는 금융회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소비자들을 우롱하고 있다.

그 피해 또한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사이버상 제도권 금융기관과 유사한 상호를 사용, 영업을 일삼아 온 불법 대부업체 2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부업체는 '종합금융' 등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영업을 일삼는 등 업체의 상당수는 등록조차 하지 않은 채 생활정보지에 불법 대부광고를 게재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금융기관의 계열사로 혼동해 급전을 빌렸다가 법정이자율을 넘는 고리를 떼이거나 빚 독촉을 받는 등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기관의 한 상담원은 "유사상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문의 전화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단속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좀처럼 불법 대부업체의 사기행각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법적 조치 및 명확한 관리 규정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이러한 범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이용시 상호 또는 대표자 이름, 대부업 등록시·도, 등록번호, 주소 등의 진위여부를 관할 시·도에 반드시 확인 후 금융거래를 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불법 금융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사이버상 불법금융행위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사금융 피해를 입은 경우 주소지 관할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 금감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등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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