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천식 피해를 입은 75명이 추가로 피해 인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5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제1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천식질환 조사·판정 결과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640명에 대한 천식피해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75명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 가운데 3명은 폐 질환 피해자이기도 하다. 위원회는 다른 91명은 추가 자료 조사를 거쳐 판정하기로 했다.
이번 판정으로 천식 피해를 인정받은 피해자는 195명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천식 질환을 포함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모두 679명이다.
환경부는 올해 안에 폐질환(128명), 태아(1명), 천식질환(1636명) 잔여 신청자에 대해서도 조사‧판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규 신청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콜센터(1833-9085)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