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입력 2018-10-0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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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적용된다. 태양광업계에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EPR 및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품목에 추가한다. EPR은 생산자에게 제품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며,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은 전자제품 제조 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덜 유해한 물질로 대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존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에 태양광 패널, 내비게이션,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0년부터 이번 확대되는 품목에 대한 재활용 의무량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패널은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1년 이후로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 재활용의 방법·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래폐기물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한다. 발성 물질(유기용제)과 유독물질(산화리튬 등)을 함유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고, 분리·보관·운반 방법·기준을 제시한다.

또 유해성 논란에 따라 적정한 처리가 필요한 전기차 폐배터리 및 태양광 폐패널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되도록 허용되는 재활용 유형과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태양광 폐패널 및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미래 폐자원 공공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재활용업체를 육성하는 등의 ‘미래폐기물 재활용 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업계는 환경부와 논의과정에서 EPR에 따른 비용 부담이 생긴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해 재활용의무 이행현황을 보면 EPR 적용 전기·전자제품에 28억6900만 원이 부과됐다.

최민지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체계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고 업계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EPR 시행 시기를 2021년 이후로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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