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매년 증가…3년새 1만5610건 적발

입력 2018-10-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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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가격을 허위 신고해 적발된 사례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휘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건수는 총 1만5610건으로 집계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총 826억5000만 원이었다.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례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에는 3884년이 적발돼 227억1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2017년에는 7263건이 적발돼 385억3600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473건을 적발, 214억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이 15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허위신고 사례가 1만3375건이었다. 특히 부동산 가격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업(up)계약 적발 건수도 724건이었다.

윤 의원은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 다음 계약을 취소하는 식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투기세력을 잡고,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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