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육아휴직’도 양극화 뚜렷…대기업·공무원이 전체의 70% 사용

입력 2018-09-26 11: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남성 육아휴직자 10명 중 7명은 대기업과 공공부문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남성 육아휴직자의 70%는 공무원이거나 대기업 근로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소기업 근로자는 3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일자리에서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 남짓에 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씩 각각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근로자들은 육아휴직 후 회사에서 받게 될 불이익, 소득감소, 부정적인 시선 등을 의식해 실제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 특히 고용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우 남성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사용에 더욱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성은 고임금 육아휴직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여성은 저임금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통상임금 350만원 이상 구간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1589명에서 지난해 2811명으로 76.9% 늘었다. 반면 통상임금 150만 원 미만 구간의 여성 육아휴직자는 2016년 1만5643명에서 지난해 1만1916명으로 23.8% 줄었다.

아울러 남성의 육아유직은 1.5배 이상 늘어난 반면 여성 육아휴직은 거꾸로 감소했다. 지난해 기업 육아휴직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 육아휴직자(1만242명)는 전년도인 2016년(7616명)보다 58.1% 증가한 반면, 여성(7만880명)은 2016년(8만2163명)보다 5%가량 줄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에 종사하거나 저임금일수록 육아휴직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휴직 사용 후의 고용유지율 확대를 위한 육아휴직 대체근로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1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43,000
    • +2.77%
    • 이더리움
    • 3,174,000
    • +1.47%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4.11%
    • 리플
    • 724
    • +0.7%
    • 솔라나
    • 180,500
    • +3.08%
    • 에이다
    • 459
    • -2.34%
    • 이오스
    • 665
    • +2.31%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3.74%
    • 체인링크
    • 14,090
    • +0.71%
    • 샌드박스
    • 341
    • +2.7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