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 추석 귀성객 20여명 태우고 400km 질주…고속버스 회사, 협력업체 탓!

입력 2018-09-2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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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YTN 영상 캡처)
(출처=YTN 영상 캡처)

22일 오전 술에 취한 채 추석 귀성객을 태우고 4시간 동안 고속도로를 400km가량 달린 무면허 만취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음주와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59)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22일 오전 1시 25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해 부산 노포시외버스터미널로 향하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던 중 오전 5시 34분께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23.8km 지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당시 이 고속버스가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이 "버스가 차선을 물고 비틀거리면서 운행한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경주 인근에서 해당 버스를 멈춰 세웠다.

당시 해당 버스에는 귀성객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이 A 씨의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다. 이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A 씨는 지난해 2월 면허가 취소돼 버스를 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면허 취소 상태인 A 씨가 어떻게 버스를 몰 수 있었는지 해당 회사를 조사하는 한편, A 씨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셨는지 등을 조사해 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고속버스 회사 측은 추석 연휴 기간 버스와 기사를 제공하기로 계약한 협력업체에 책임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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