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토요코인코리아 대표 무죄 확정…"사전 고지, 원형 보관"

입력 2018-09-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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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신축 공사장에 유치권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임의 철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카노타다오 토요코인코리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시카노타다오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카노타다오 대표는 인천 토요코인 호텔 건축부지 외곽 펜스에 전 시행사 업체 A 대표가 설치한 '손해배상 약속을 이행하라'는 문구의 현수막 2장을 제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 대표는 2012년 비즈니스 관광호텔인 토요코인 호텔 신축 사업 후 분양하는 시행사 계약을 맺은 후 2013년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자를 갚지 못해 2014년 원리금 변제 압박을 받았다. 이에 책임준공을 연대보증한 토요코인코리아가 사업자 지위를 양수받아 사업을 계속 수행했다.

A 대표는 토요코인코리아가 인허가 업무를 지연시켜 사업권을 상실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진행 중이다.

1심은 "비록 피고인이 원활한 공사의 진행을 위해 현수막을 제거한 후 원형대로 보관하고,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현수막으로 사업장에 마치 심각한 분쟁이 있다고 오인돼 토요코인코리아에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A 대표에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자진 수거 기회를 부여하고, 가처분결정을 받더라도 실효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행위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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