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스틸플라워 증권발행 제한ㆍ제이스테판 과징금 부과

입력 2018-09-19 16: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전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스틸플라워에 정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3월을 조치했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제이스테판에는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억331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스틸플라워는 금융위에 제출한 2016년 사업보고서와 2017년 1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최대주주의 주식 담보제공 내역 기재를 누락했다.

제이스테판는 2017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을 8영업일 경과해 지연 제출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펜싱 여자 사브르, 사상 첫 단체전 은메달…우크라에 역전패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부작용이 신약으로…반전 성공한 치료제는?
  • 티메프 사태가 부른 이커머스 정산주기 논란…컬리 IPO 빨간불 켜지나
  • 엔데믹 그늘 벗어난 빅파마들…AZ·화이자 방긋, 모더나는 아직
  • SK이노베이션-SK E&S 합병 순항할까…주주가 '변수'
  • 한국 유도, 체급 차 딛고 값진 동메달…독일과 연장전 끝 승리 [파리올림픽]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87,000
    • -1.15%
    • 이더리움
    • 4,099,000
    • -1.84%
    • 비트코인 캐시
    • 513,500
    • -3.3%
    • 리플
    • 782
    • -0.89%
    • 솔라나
    • 203,000
    • -5.54%
    • 에이다
    • 513
    • +0%
    • 이오스
    • 703
    • -2.5%
    • 트론
    • 177
    • +1.14%
    • 스텔라루멘
    • 131
    • -1.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350
    • -0.41%
    • 체인링크
    • 16,470
    • -1.73%
    • 샌드박스
    • 388
    • -2.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