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원 성폭행’ 이윤택, 1심 징역 6년

입력 2018-09-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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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연극연출가 이윤택(66)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이 씨는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단원 8명을 총 23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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