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9·13 부동산 대책’ 입법 추진… 野 “제동 걸겠다”

입력 2018-09-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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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 종부세 세율 인상 초점…한국 “대상자 공제 확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13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법안이 최대 쟁점으로 자유한국당이 ‘세금 폭탄’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 방향으로 세율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한국당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 대한 공제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종부세 최고 세율과 세목에 대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발의된 종부세 개정안은 11건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종부세율을 높이는 방향의 정부안과 비슷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이종구 한국당 의원은 주택 과세표준 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후인 16일 다주택자가 투기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의 처분을 촉진하고 부동산에 쏠린 여유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해 기업에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투기에서 투자로-경제 활력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종부세 인상안을 담았다.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을 5%로 하되 주택 보유수에 따라 최대 50%까지 종부세를 누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채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종부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세율과 세목은 국회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대책 중 핵심인 종부세 강화 방안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당이 정부 원안을 반대할 경우 예산부수 법안에 종부세 개정안을 포함해 처리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국당 등 야권에선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에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여당은 의원 입법 형태로 종부세 법안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못마땅한데 그렇다고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며 “(여야가) 발의한 법안들을 보면 반대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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