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과 19일 광주와 대전 지역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매분기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열고 있다. 특히 올해는 충청·전라권 소재 법인 중 신규상장 했거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 법인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최근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 기준 등의 주요 변경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보수총액 5억 원 이상 임직원 상위 5명의 개인별 보수 공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기한 연장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18일에는 광주 신한은행 별관에서, 19일에는 대전 통계교육원 본관에서 교육이 진행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법인 소재지와 무관하게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