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부세 비과세 부동산...내달 1일까지 신고해야

입력 2018-09-14 15: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부동산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고지에 앞서 합산배제·과세특례 부동산을 정기 고지에 반영하기 위해 27만여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은 전용면적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짓기 위해 취득한 토지 등이다.

올해 4월 이후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 장기임대 등록한 6억원 이하(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이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 3월 31일(등록일)까지 임대 기간 기준은 5년이었지만 4월 1일부터 8년으로 조정됐다.

특히, 올해는 가계부채를 줄일 목적으로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해 부동산 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됐다.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과세특례 신고 대상은 개별 향교 및 개별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지만, 명의는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로 등기된 부동산이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개별단체에 종부세가 과세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며 “이미 신고한 납세자라고 해도 과세물건의 소유권·면적 등에 변동이 있으면 기한 내 신고를 해야 정확한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종부세 비과세 적용을 받은 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 경감받은 종부세 외에 이자 상당 가산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홈택스를 이용하면 합산배제 신고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미리채움 서비스를 활용해 쉽게 전자신고도 마칠 수 있다.

신고서를 서면을 작성하려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서식을 받아 작성·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정말 지독한 상성…'최강야구' 동국대 2차전 결과는?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단독 ‘친환경 표방’ 대형마트 리필 매장, ‘처치곤란 실패작’ 전락
  • BTS 제이홉 시구 예고…KBO 한국시리즈 2차전, 우천취소될까?
  • [종합] 뉴욕증시, 국채금리 상승에 숨 고르기…다우 0.8%↓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707,000
    • -2.67%
    • 이더리움
    • 3,605,000
    • -3.69%
    • 비트코인 캐시
    • 495,100
    • -2.15%
    • 리플
    • 743
    • -0.4%
    • 솔라나
    • 225,500
    • -2.08%
    • 에이다
    • 492
    • -1.8%
    • 이오스
    • 666
    • -2.92%
    • 트론
    • 215
    • +0.94%
    • 스텔라루멘
    • 130
    • -2.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700
    • -4.58%
    • 체인링크
    • 16,000
    • -1.9%
    • 샌드박스
    • 374
    • -3.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