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종부세 최고 1.2%P↑…과표 6억원 다주택자 228만원 더 낸다

입력 2018-09-13 16: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조정대상지역 2주택ㆍ3주택 이상 추가 과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제공=기획재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현행보다 최고 1.2%포인트(P) 오른다. 이번 종부세율 인상으로 21만8000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 종부세율은 현행 대비 0.1~1.2%P, 7월 개편안 대비로는 0.1~0.4%P 인상된다. 세율 인상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태주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종부세 강화를 통해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3주택 이상자의 부동산 보유 비용이 오르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과세표준 3억 원(1주택 시가 18억 원, 다주택 합산시가 14억 원) 이하에 대해선 7월 개편안에서는 세율 인상이 없었으나, 이번 계획에선 다주택자에 한해 0.6%로 0.1%P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7월 개편안에서 세율 인상이 없었던 과표 3억~6억 원 구간도 세율이 1주택자는 0.7%로 0.2%P, 다주택자는 0.9%로 0.4%P 인상된다. 김 정책관은 “과세 형평성 제고를 점진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일정을 좀 더 앞당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과표 6억 원(1주택 시가 23억 원, 다주택 합산시가 19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세율 인상 폭이 확대된다. 과표 94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1주택자는 2.7%로 기존 대비 0.7%, 7월 개편안 대비로는 0.2%P 오른다. 다주택자는 3.2%로 기존 대비 1.2%P, 7월 개편안 대비 0.4%P 인상된다.

이에 따라 과표 6억 원(공시가격 13억5000만 원, 합산시가 19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 7월 개편안에서는 종부세 부담이 228만 원으로 41만 원 늘어났으나, 이번 계획에서는 415만 원으로 228만 원 늘어나게 된다. 과표 94억 원(공시가격 124억 원, 합산시가 176억 원)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세 부담 증가 폭이 현행 대비 1억1592만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세부담 상한선이 다주택자에 대해선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되고, 7월 개편안에서 90%까지 상향하기로 예정돼 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까지 추가 상향된다.

이번 종부세 인상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21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과표 6억 원 미만 다주택자 세율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다.

아울러 고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특공제(최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양도세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시에도 양도세가 최대 20%P 중과된다. 더불어 기존에 합산 배제되던 종부세로 합산 과세된다.

이 밖에 등록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기준이 신설돼 앞으로는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김 정책관은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등 시행령을 개정하는 부분은 내일부터 바로 적용될 것”이라며 “단 종부세는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내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후 대상주택을 보유한 분들은 12월 1~15일 변동된 종부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675,000
    • +1.52%
    • 이더리움
    • 3,101,000
    • +0.49%
    • 비트코인 캐시
    • 420,000
    • +2.39%
    • 리플
    • 720
    • +0.98%
    • 솔라나
    • 172,800
    • -0.4%
    • 에이다
    • 461
    • +1.54%
    • 이오스
    • 649
    • +3.34%
    • 트론
    • 210
    • +1.45%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850
    • +1.93%
    • 체인링크
    • 14,060
    • +1.37%
    • 샌드박스
    • 339
    • +2.7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