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자유구역에 인센티브 부족하다”

입력 2008-05-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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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본산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가 주변 경쟁국에 비해 낮은 인센티브와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12일 지적했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는 투자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매우 높으나, 이같은 이유로 투자유치성과가 매우 부진하다며 인센티브와 규제 등 관련제도를 두바이, 싱가포르 등 주변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개선할 것을 주장했다.

전경련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를 투자 촉진의 촉매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우선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의 개발 및 투자유치를 전담하는 공동T/F를 신설하고, ▲경제자유구역법을 특별법으로 전환해 다른 개별법의 적용을 일괄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경제자유구역, 경쟁국에 비해 규제는 많고 인센티브 부족”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의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인·허가절차가 진행되지만, 각종 개별법이 별도로 적용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에게 원 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 인·허가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는게 전경련의 판단이다. 실제로 개발계획승인 및 실시계획승인의 법정처리기한은 270일이나 광양만 화양지구는 671일, 인천 송도국제업무단지는 48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또한 우리나라 법인세율(25%)은 싱가포르(18%), 홍콩(16.5%), 두바이(면제) 등 경쟁국에 비해 높고, 경제자유구역의 외투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조세가 감면되는 투자업종도 공장시설투자를 수반하는 제조업과 물류산업, 관광호텔업으로 제한되어 무역, 금융, 다국적 기업본부 등 부가가치 높은 업무 및 상업시설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감면 대상업종 확대, 국내기업 차별규제 폐지해야”

전경련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업무시설, 상업시설, 교육시설 등에까지 세제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투자 또는 입주하는 기업은 외투기업, 국내기업, 외국기업 등을 불문하고 일정기간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법상 국내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재산세 감면 등 세제상 인센티브가 없고, 수도권규제 등 역차별적 규제가 남아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국내기업의 투자가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경련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국내기업 투자저해사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으로 분류돼 대기업은 공장을 신·증설할 수 없고 부동산 취득시 취·등록세 3배 중과, 재산세는 5년간 5배 중과되어 개발과 투자유치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투(외국)기업과 동일하게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조세를 감면함으로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연계를 통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도시, 각종 규제 및 기반시설 지원 미흡으로 투자매력 뒤처져”

당초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05년 지정된 6개 기업도시도 각종 규제, 세제상 인센티브와 기반시설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떨어져 당초 일정보다 개발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업도시 건설시 국가 및 지자체가 제공해야할 진입도로와 상수도시설 등 도시 인프라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해 기업도시의 투자매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현재 기업도시의 개발사업 진척도를 감안하면, 앞으로 2~3년이후에나 기업도시가 완공될 수 있으나, 기업도시내 입주기업에 대해 내년 12월말까지만 법인세, 보유세(재산세) 감면혜택이 부여되어 세제상 유인책은 거의 실효성이 없는 실정이라고 전경련은 밝혔다.

◆“기업도시의 투자매력도 제고 위해 기반시설과 세제 지원 확대 필요”

따라서 전경련은 기업도시가 당초 의도했던 투자확충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의 투자매력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국가 및 지자체 등이 설치하도록 명시된 진입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개발이익 산정기준을 종전기준으로 환원하며,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재산세 등의 감면혜택 적용기간을 기업도시 준공후 5년까지 연장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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