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그동안 국유재산법 등 관련 규제에 묶여 있던 광주 평동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5일 산업통산자원부가 평동산단 관리권자인 광주시에 평동산단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위임함으로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산업부를 평동산단 국유지 관리·처분권자로 지정했다.
평동산단 입주기업은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대금이 완납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상에 증·개축을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돼 투자 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등이 필요함에도 공장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이에 기재부와 산업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법률 개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약 250억 원의 투자와 2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