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몰,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3억 원 부과

입력 2018-09-04 19:00 수정 2018-09-0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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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다이소몰이 운영하는 한웰이쇼핑이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약 3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4월 11일 개인정보 유출을 자진 신고한 한웰이쇼핑에 대해 과징금 2억8300만 원과 과태료 1500만 원을 의결했다. 또한, 방통위는 한웰이 쇼핑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지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시정 명령, 시정명령 처분사실 공표 등 행정처분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날 개인정보 불법 보관 등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16개 통신 영업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79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동통신 판매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민원 처리와 관련해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 관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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