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공무원, 횡단보도서 7살 여아 치고 도주…벌금은 300만 원?

입력 2018-09-04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여자아이를 치어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장 찬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46)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5월 4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에서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몰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 양을 치어 다치게 하고는 도주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가 들어온 상태였다. B 양은 복부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장 찬 판사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유발했고,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 아동이 다쳤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도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 아동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피고인 차량에 치여 넘어졌으며 곧바로 일어나 횡단보도를 건넌 점 등이 고려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미국 기업들, ‘매그니피센트 7’ 의존도 줄이고 성장세 방점찍나
  • 2600 문턱 코스피, ‘단기 반등 끝’…박스권 장세 온다
  • 350억 부정대출 적발된 우리은행 "현 회장ㆍ행장과 연관성 없어"
  • 태권도 이다빈, 여자 67kg급서 동메달…2회 연속 메달 획득 [파리올림픽]
  • “PIM으로 전력 문제 해결”…카이스트 ‘PIM 반도체설계연구센터’, 기술·인재 산실로 ‘우뚝’ [HBM, 그 후③]
  • 우상혁, 육상 높이뛰기서 2m27로 7위에 그쳐…"LA올림픽서 메달 재도전" [파리올림픽]
  • [종합]잇따른 횡령에 수백 억 대 부실대출까지…또 구멍난 우리은행 내부통제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52,000
    • +0.35%
    • 이더리움
    • 3,754,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97,300
    • +0.67%
    • 리플
    • 828
    • +0.49%
    • 솔라나
    • 219,500
    • +0.73%
    • 에이다
    • 494
    • +1.44%
    • 이오스
    • 688
    • +2.08%
    • 트론
    • 181
    • -0.55%
    • 스텔라루멘
    • 143
    • +1.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50
    • +1.69%
    • 체인링크
    • 15,000
    • +0.47%
    • 샌드박스
    • 379
    • +1.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