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CERCG ‘반쪽’ 자구안...디폴트 가능성 ‘여전’

입력 2018-08-31 10:30 수정 2018-08-3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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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실화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CERCG 측에서 ABCP의 기초자산인 회사채의 디폴트 관련 자구안을 내놨다. 하지만 원금과 이자의 분할 상환이 골자로, 해당 ABCP의 디폴트(채무불이행) 해소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3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CERCG 측이 제시한 자구안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까지 회사채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고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원금을 분할 상환하겠는 내용이 담겼다. 단 이자율은 기존 그대로 가는 조건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원금의 15%, 20%를 갚고 2023년과 2024년, 2025년에는 25%, 30%, 10%를 상환해 2025년에는 모든 채무를 갚는다는 계획이다. 상환 자금은 회사 소유의 중국 본토 부동산과 홍콩 소재의 일부 자산 등을 처분해 조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국내 채권단은 22일 CERCG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자구안을 토대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채권단은 각사별로 자구안을 검토, 의견을 취합해 CERCG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채권단은 현대차증권과 KB증권, BNK투자증권, KTB자산운용, 골든브릿지자산운용,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으로 구성됐다.

일단 자구안이 나온 만큼 한시름 덜었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해당 ABCP의 디폴트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 상품의 만기는 11월 8일인데, 이날까지 약속한 원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으면 사실상 디폴트이기 때문. 특히 해당 자구안에는 이자와 원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날짜, 지급 방식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해당 자구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초안이라는 점도 리스크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구안이 나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자구안에 대한 채권단과 CERCG측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국내 채권단을 포함해 전 세계 채권단이 워낙 많아 자구안의 세부 내용과 만기 연장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이 단시간에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CERCG 회사채 일부 채권단은 29일 해당 자구안을 거부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인단을 선임했다. 이 채권단은 CERCG 회사채 중 올해 5월과 내년 1월·11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의 22%를 보유하고 있다. 올해 11월 만기인 국내 채권단과는 별개다.

해당 ABCP에 신용등급을 부여한 나이스신용평가(나신평)도 이번 자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나신평 관계자는 “방법론적으로 보면 기업어음(CP) 자체는 만기까지 원금이 상환되지 않으면 부도라고 간주해, 현재 C인 신용등급을 D로 내릴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채권단이 CERCG 측과 어떤 합의를 하는지, 자구안 확정안 등이 나오면 이는 등급 처리 시 고려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CERCG의 또 다른 자회사가 발행하고 CERCG가 보증한 3억5000만 달러(3887억 원) 규모의 달러 표시 채권이 디폴트됐다. 이에 CERCG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된 모든 채권이 동반 부도 위기에 처하면서 국내에 1646억 원 규모로 발행된 ABCP도 부실화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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