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신동빈 롯데 회장 징역 14년 구형

입력 2018-08-29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롯데 경영비리와 국정농단에 연루된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에 벌금 1000억 원,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의 독대에서 면세점사업 연장 등 그룹의 현안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롯데 총수일가 경영비리 사건에서는 2009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계열사 끼워넣기 등의 방법으로 회사에 47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임시현, 개인전 금메달ㆍ남수현 은메달…3관왕 달성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양지인, 권총 25m 금빛 명중… 또 한 명의 스나이퍼 [파리올림픽]
  • 안세영, 여자 단식 준결승 진출…방수현 이후 28년 만 [파리올림픽]
  • 뉴 레인지로버 벨라, 우아한 디자인에 편의성까지 [시승기]
  • 휘발유 가격 6주 만에 내렸다…"당분간 하락세"
  • 설탕세ㆍ정크푸드 아동판매 금지…세계는 ‘아동 비만’과 전쟁 중
  • 고3 수시 지원전략 시즌 “수능 없이 ‘인서울’ 가능한 교과·논술전형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566,000
    • -1.65%
    • 이더리움
    • 4,100,000
    • -2.66%
    • 비트코인 캐시
    • 512,000
    • -6.74%
    • 리플
    • 781
    • -1.64%
    • 솔라나
    • 201,100
    • -6.2%
    • 에이다
    • 505
    • -1.75%
    • 이오스
    • 699
    • -2.51%
    • 트론
    • 178
    • +1.71%
    • 스텔라루멘
    • 132
    • -1.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200
    • -2.43%
    • 체인링크
    • 16,360
    • -2.39%
    • 샌드박스
    • 380
    • -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