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 신청 사실 숨긴 후 동시 대출, 사기죄"

입력 2018-08-21 15: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ㆍ2심 무죄→파기환송

다른 금융회사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을 숨기고 동시 대출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 6월 A 저축은행에서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화로 심사를 받으면서 다른 금융기관에 동시 대출을 묻는 직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며 3000만 원을 빌렸다.

그러나 김 씨는 A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기 이틀 전 B 은행에서 5400만 원을 대출받았고, A 저축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날에는 C 저축은행에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애초에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거짓말로 A 저축은행의 전화 심사를 통과해 돈을 빌린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김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금융회사는 검증 시스템을 갖춘 만큼 사기죄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저축은행이 제대로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해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김 씨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연체이자 감면 신청)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5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125,000
    • +3.16%
    • 이더리움
    • 3,174,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24%
    • 리플
    • 726
    • +0.97%
    • 솔라나
    • 180,600
    • +2.44%
    • 에이다
    • 461
    • -2.12%
    • 이오스
    • 667
    • +1.99%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3.06%
    • 체인링크
    • 14,130
    • +0.21%
    • 샌드박스
    • 34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