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KCC)
14일 KCC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6억98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회사 측은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에 의거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급 및 근속기간, 임직원 연봉인상률, 타사 CEO 급여수준 等을 고려한 내부기준(임직원 임금 테이블에)에 따라 급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헀다.
14일 KCC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정 회장은 6억980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회사 측은 “상법 제388조 및 당사 정관 제38조에 의거해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보수한도 범위 내에서 직급 및 근속기간, 임직원 연봉인상률, 타사 CEO 급여수준 等을 고려한 내부기준(임직원 임금 테이블에)에 따라 급여를 결정했다”고 설명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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