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15곳 개선기간 종료...상폐 ‘기로’

입력 2018-08-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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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코스닥 상장사의 개선기간이 지난달 말 종료되면서 상장유지 또는 폐지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일부 기업이 경영 정상화에 애쓰고 있지만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경우 무더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모두 15곳이다.

해당 기업은 △수성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파티게임즈 △C&S자산관리 △감마누 △넥스지 △에프티이앤이 △지디 △트레이스 △한솔인티큐브 △디에스케이 △위너지스(옛 카테아) △모다 등이며 모두 거래정지 상태다.

이들은 지난 3월 제출한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나 '한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해당 기업들은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개선기간이 지난달 31일 종료되며 이번달 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거래소는 이행내역서를 받은 후 15영업일 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돼있다.

이 가운데 일부 기업은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거나 유상증자 등의 수단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등 경영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 기업이 한꺼번에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올라 있어 개선 정도가 미흡한 경우 무더기 상장폐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스피 상장사 중에서는 성지건설과 세화아이엠씨 등 2곳이 2017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발생한 상장폐지 사유를 아직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던 해당 두 기업은 개선 기간인 14일까지 재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달 14일까지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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