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정부에 미분양 대책 마련 촉구…"상황 심각"

입력 2018-08-13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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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미분양주택 해결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미분양주택 지속 증가에 따른 건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미분양과 관련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남도는 "6월 말 기준 경남의 미분양은 전국의 24%인 1만4896호로 집계됐다"며 "이 중 1776호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전달 대비 11.1% 증가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올 하반기엔 약 4440호가 공급될 예정으로, 주력사업인 기계·조선업의 침체와 공동주택 공급 물량 급증으로 미분양주택 증가세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는 국토부에 현재 추진 중인 공공주택 사업의 공급 시기를 조정하거나 연기하고, 사업규모는 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절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택지매각 시기를 조정해 달라는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물량을 조절해 달라고 건의했다.

경남도는 지난 5월에는 "미분양 물량을 산정할 때 분양승인을 얻었지만 분양이 중단된 아파트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경남도의 공문을 접수해 내용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지방의 주택공급 시기나 규모는 이미 작년부터 조절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충청북도도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 HUG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경우 6월 말 기준 미분양이 5288호 쌓인 상태다. 미분양이 5000호를 넘긴 것은 작년 11월 이후 7개월 만이다. 충북도도 회의에서 거론된 공공주택 건설 속도 조절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국토부에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가 청약조정지역 해제를 국토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6·19 대책에서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청약조정지역으로 편입됐다. 전매제한과 1순위 및 재당첨 제한 등 청약규제를 받아 왔으나 최근 부산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장군도 지역 정치인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조정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주택은 6만2050호로, 전월(5만9836호)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은 2015년 3월 이후 최대치인 1만3348호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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