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잇따라 화재사고를 내고 있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의 중고차 유통관리에 나섰다. 앞서 김현미 장관이 "리콜 대상의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달라"는 요청의 후속조치다. 강제성이 없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지만 만일 '운행정지 명령'이 전격 발효되면 이를 기준으로 유통규제를 검토할 수 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과 화재위험이 있는 차량은 구입과 매매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그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리콜 대상 차량의 중고 매매 때에는 성능과 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 해당 차량의 소유주인 매매업자와 차량 구매 예정인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이어 중고차 매매업자에게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 후 차량을 판매하도록 했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역시 자동차검사소에 검사를 받으러 온 고객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토부가 올해 3월부터 서비스 중인 ‘자동차365’(자동차 통합정보제공 포털) 긴급 팝업창을 활용,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이행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리콜 대상 BMW 차량이 소유주는 물론 국민 전체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리콜 대상 BMW 소유주들이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