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폭염·한파 ‘전기료 폭탄’ 막아야”…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08-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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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연일 기록적인 더위가 지속되면서 전력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폭염이나 한파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 의원은 6일 기상청의 폭염주의보·경보 또는 한파주의보·경보의 발효된 일수가 4일 이상인 경우 해당되는 달의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국민의 전력소비 패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겨울철 한파로 난방 수요가 급증한 경우에도 '전기료 폭탄'의 우려가 있는 만큼 누진제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폭염과 한파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올해 유례없는 폭염으로 다시금 개편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만큼, 서민들의 불필요한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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