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삼성전자 전 임원 영장심사 출석 ‘묵묵부답’

입력 2018-08-06 10:51 수정 2018-08-07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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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삼성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목장균(54) 삼성전자 전 노무담당 전무(현 삼성전자 스마트시티 지원센터장)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목 모 전 삼성전자 노무 담당 전무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목 전 전무는 6일 오전 10시 17분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나온 목 전 전무는 “노조 와해 혐의 인정하냐”, “누구한테 보고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을 피한 채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삼성전자와 삼성 미래전략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했던 목 전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목 전무가 협력사 기획 폐업, 노조 탈퇴 종용, 직원 불법 사찰 등 노조 와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목 전 전무가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 노조 와해 공작을 총괄한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최모 전무 등과 함께 노조 대응 회의를 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와 최 전무는 모두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경찰 정보국 전 노무담당 경찰관 김모 씨를 끌어들여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 협상이 진행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목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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