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기 차관 "일자리안정자금 업종별 차등 지급 검토… 어려운 업종 더 지원“

입력 2018-08-03 15: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3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이성기 차관이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의 보완책으로 일자리안정자금의 업종별 차등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차등 지급하면 업종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의제기 수용여부 등 주요 현안'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미만율, 영업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차등 지급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그동안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했다.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에 차등을 둬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많이 받는 업종의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16개 업종을 제시했다"며 "어떤 업종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더 주고 어떤 업종은 덜 주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될지는 부처 간 협의 중인데 확정은 못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이날 시간당 8350원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앞서 경영계가 이의제기한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차관은 이와 관련해 "심의·의결 과정상 절차상 하자가 없고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제·경영·법학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자문도 받았다"며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산출 근거들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어 사회적 대화의 틀로 논의할 수 있고 국회에 법률안이 발의돼 입법 과정에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가 공론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0:4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54,000
    • +2.92%
    • 이더리움
    • 3,173,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17%
    • 리플
    • 726
    • +0.97%
    • 솔라나
    • 180,600
    • +2.38%
    • 에이다
    • 462
    • -2.12%
    • 이오스
    • 666
    • +1.83%
    • 트론
    • 208
    • -0.48%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700
    • +3.72%
    • 체인링크
    • 14,100
    • -0.14%
    • 샌드박스
    • 342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