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 보장” 유사수신업체 ‘주의보’

입력 2018-07-31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회원가입만 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 투자에 주의하라고 3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단순 회원가입이나 광고 클릭, 댓글 작성, 신용카드 사용만으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투자한 사람들은 이미 고수익을 달성했으며 빨리 투자할수록 고수익을 누릴 수 있다는 식으로 투심을 자극하고 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업자들이 주변 지인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거나 인터넷 블로거 등을 동원하기도 한다”며 “대부분 다단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A 업체는 금융당국에서 정식 인허가를 받은 적이 없음에도 신용카드 사업을 정식으로 허가받은 업체라고 허위 광고하면서 최고 176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5만 포인트(5만 원 해당)를 무한 지급한다고 투자자를 유인했다. 이는 연 수익률로만 따져도 100%에 달하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보장 제안은 일단 투자사기라고 의심해야 한다”며 “반드시 해당 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하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570,000
    • +4.37%
    • 이더리움
    • 3,197,000
    • +2.34%
    • 비트코인 캐시
    • 435,000
    • +5.12%
    • 리플
    • 731
    • +1.95%
    • 솔라나
    • 182,100
    • +3.17%
    • 에이다
    • 465
    • +1.31%
    • 이오스
    • 671
    • +3.23%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7
    • +4.1%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23%
    • 체인링크
    • 14,310
    • +2.14%
    • 샌드박스
    • 345
    • +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