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분기중 다단계 사업자 주요정보 공개

입력 2008-04-2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1분기 중 사업자의 주요정보에 대해 25일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매나테크코리아의 상호변경(1월 4일부) 등 8개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변경 현황과 ㈜금천네트워크의 폐업신고(2월28일부) 등 2개 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 또는 폐업신고가 주요 내용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가 공개하는 주요 사안은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휴업 또는 폐업신고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다.

공정위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의 '다단계판매업자의 상호 주소 등 변경 공고'란에 관련 자료가 공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2024 추석 인사말 고민 끝…추석 안부문자 문구 총정리
  • 2024 추석 TV 특선영화(17일)…OCN '올빼미'·'공조2'·'패스트 라이브즈' 등
  • 한국프로야구, 출범 후 첫 ‘천만’ 관중 달성
  • 윤석열 대통령 “이산가족,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
  • 트럼프 인근서 또 총격...AK소총 겨눈 ‘암살미수’ 용의자 체포
  • “자정 직전에 몰려와요” 연휴 앞두고 쏟아지는 ‘올빼미 공시’ 주의하세요
  • 추석 연휴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공유누리' 확인하세요!
  • 오늘의 상승종목

  • 09.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8,171,000
    • -0.81%
    • 이더리움
    • 3,076,000
    • +0.33%
    • 비트코인 캐시
    • 420,900
    • -0.02%
    • 리플
    • 789
    • +3.82%
    • 솔라나
    • 176,500
    • +0.34%
    • 에이다
    • 446
    • -0.67%
    • 이오스
    • 640
    • -0.62%
    • 트론
    • 201
    • +0%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50
    • +0.73%
    • 체인링크
    • 14,110
    • -1.74%
    • 샌드박스
    • 327
    • -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