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억원 이상 증여세 신고...직전년도 대비 50% 급증

입력 2018-07-26 08:24 수정 2018-07-2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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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건당 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 고액 증여세 신고 건수가 50%나 증거한 것으로 분석됐다.

26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30억원 이상 재산을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에게 넘겨주고 증여세를 신고한 건수는 총 702건에 달한다.

이는 직전년도(468건) 보다 234건(50.0%)이나 급증한 것으로, 4년 전인 2013년(212건)과 비교하면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들이 증여한 총 재산 가액은 9조728억원으로, 1건 당 평균 129억원에 달했다. 직계존비속에게 30억원 이상을 증여하는 경우는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전체 직계존비속 증여 건수는 7만2천695건으로 전년(6만2천691건)보다 16.0% 늘어나는 데 그쳤다. 30억원 이상 증여 증가율(50%)의 3분의 1수준이다.

고액 증여 신고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신고세액 공제율 축소 방침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 공제율은 상속 개시 또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2016년까지 10%였으나 2017년에는 7%로 축소됐다. 공제율은 2018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로 더욱 줄어든다.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 세금에서 일부를 제외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과거에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줬으나 이제는 세원 파악이 쉬워져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축소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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