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실내온도 단계적 제한...어길시 과태료

입력 2008-04-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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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유가 시대 에너지 절약 대책 일환으로 건물의 여름철 실내 온도는 26℃이상, 겨울철은 20℃ 이하로 냉난방 온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적용대상을 2009년에는 대형 공공시설과 교육 위락시설로, 2010년엔 대형 민간업무용 시설로 각각 확대하고 2011년에는 주택 판매시설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정부는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에너지 절감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건설한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건물 에너지효율등급 표시제(1~3등급)를 2011년까지 모든 건물로 확대하기로 했다.

주공이 건설한 아파트는 올 5월까지 최소한 2등급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창호 단열 기준)을 강화한다.

이어 올 9월까지 100세대 이상 민간건설 공동주택에, 2009년엔 상업용 건물, 2011년 기존건물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등급을 취득한 건물에는 건축시 용적률을 더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주거 시설에 대한 적용은 실내 냉난방 온도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 검사 방법과 과태료 부과시 예상되는 저항의 문제가 있어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정부는 가정에 대한 온도제한 적용이 자율 준수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정부는 고연비 차량 보급확대를 위해 자동차의 기준 평균연비를 오는 2015년까지 15%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수송분야에서는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할인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시행중인 승용차 자율요일제도 2008년 경기도와 2009년 대구시로 확대실시하기로 했다.

산업용 에너지수요 감축책으로 정부는 내년부터 500개 정도의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의무적 에너지 절감목표를 이행토록 유도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자에게도 절감목표를 부여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도 추진할 방침이다.

대기업엔 에너지경영 시스템 보급 및 정부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중소기업 1000여개를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비용을 업체당 평균 2000만원으로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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