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에 이의제기… 재심의 정식 요청

입력 2018-07-22 12: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기업중앙회에 이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도 2019년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에 대해 정부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22일 경총은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23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경총 측은 이의제기 배경과 관련해 “지난 20일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안이 영세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결정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 4가지다.

특히, 경총은 최저임금 인상률 10.9%의 산출근거와 관련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보전분(1.0%)을 인상률에 반영한 것은 법 개정취지를 무색케 하는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상배려분 1.2%와 소득분배 개선분 4.9%, 소득 분배개선 기준 변경은 합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8350원은 이의 신청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하면 2019년 1월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1:0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024,000
    • +3.07%
    • 이더리움
    • 3,170,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434,700
    • +4.47%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400
    • +2.44%
    • 에이다
    • 460
    • -2.34%
    • 이오스
    • 665
    • +1.84%
    • 트론
    • 209
    • +0%
    • 스텔라루멘
    • 126
    • +2.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300
    • +3.15%
    • 체인링크
    • 14,130
    • +0.43%
    • 샌드박스
    • 343
    • +2.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