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산 타일' 반덤핑 관세 부과 연장 결정

입력 2018-07-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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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 피해 재발 우려 있다고 판단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반덤핑 관세)를 3년 더 부과해 줄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덤핑방지조치 종료 시 덤핑과 국내 산업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2005년 12월부터 해당 제품에 대해 9.06~29.4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부과 연장 이유에 대해 무역위 관계자는 "그간의 반덤핑 조치로 국내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일부 피해가 회복됐으나 국내수요의 증가에도 국산 판매량이 정체되고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국내 산업의 취약성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역위가 최종판정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산업경쟁력 향상 등을 고려해 덤핑방지관세 연장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도자기질 타일은 건물의 외벽, 내장 및 바닥에 부착하는 마감재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약 7000억 원으로 이 중 중국산의 시장점유율은 약 60%, 국내산은 약 30%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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