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語 달쏭思] 헌법(憲法)

입력 2018-07-18 13: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어제 제헌절을 지나면서 헌법을 고치자는 개헌 논의가 다시 국민적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은 ‘憲法’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법 헌’, ‘법 법’이라고 훈독한다. 다 ‘법’을 뜻하는데 두 글자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憲’은 ‘해로울 해(害)’의 생략형(아래 부분의 ‘口’가 없는 모양)에다 ‘눈 목(罒=目)’과 ‘마음 심(心)’자를 합한 글자로서 ‘해로운(害) 일을 하지 못하도록 눈(目)과 마음(心)으로 경계한다’는 뜻이다. 이로부터 ‘法’이라는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고 나중에는 교훈, 가르침, 모범이라는 의미로 확대되었다. ‘害’는 집(宀:집 면)에 들어앉아 어지럽히는(丯:어지러울 개) 말을(口:입 구) 한다는 구조로, 남을 ‘해치다’, ‘방해하다’는 의미를 갖게 된 글자이다.

‘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 수(氵=水)’와 ‘갈 거(去)’가 합쳐진 글자로, 법은 물이 흘러가듯 순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생겨난 글자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전서(篆書)의 글자 모양을 보면 본래 글자는 ‘물(氵=水)+사람(人=大)+사슴(鹿)’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사슴(鹿)’은 고대 전설상의 동물인 해태를 뜻한다. 중국 요임금 때 법을 집행하던 신하 고요(皐陶)는 늘 해태를 데리고 다녔는데 해태는 유죄자와 무죄자를 단번에 판별하는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범죄자를 정확히 잡아내어 그를 들이받아 황하에 빠뜨려 처단했다고 한다.

해태가 행했던 이러한 범법자 식별과 처벌 행위를 그린 글자가 ‘法’의 본래 글자였다. 나중에 모양이 간화(簡化)해 오늘날의 ‘法’으로 굳어졌고, 사람들은 현재의 글자 모양만 보고서 ‘법이란 물이 흘러가듯 순리적인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憲法은 ‘憲’이 가진 ‘모범’이라는 의미와 ‘法’이 합쳐 생긴 말로 “국가 통치 체제의 기초에 관한 근본 법규의 총체”라는 뜻이다. 개헌,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597,000
    • +1.01%
    • 이더리움
    • 4,412,000
    • +1.61%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6.83%
    • 리플
    • 720
    • +8.43%
    • 솔라나
    • 195,600
    • +2.25%
    • 에이다
    • 591
    • +4.6%
    • 이오스
    • 759
    • +3.13%
    • 트론
    • 197
    • +2.07%
    • 스텔라루멘
    • 145
    • +1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3.63%
    • 체인링크
    • 18,200
    • +3.88%
    • 샌드박스
    • 442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