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변호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ESG 기준 필요”

입력 2018-07-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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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차민영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금투협회에서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차민영 기자)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관련해 사회책임투자(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이찬진 변호사는 “ESG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40%가 여성인데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ESG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성차별도 충분히 반영 가능한 부분”이라고 제언했다.

또 “책임투자와 관련해 주주 부분은 예외로 규정하거나, 단기간 제재는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의결권 위임 부분은 코드 위반이 아닌지 심층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의안분석 부분도 필요하다”며 “의결권을 자문사에 의존하는 대신 직접 위원회 중심으로 내부역량을 키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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