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키즈카페 안전 통합관리지침 마련하라

입력 2018-07-1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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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안전부에 ‘키즈카페 통합관리지침’을 만들어 배포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최근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키즈카페에 대해 안전검사나 점검, 안전교육 등 규정을 한데 모아 통합지침을 만들라는 취지다.

키즈카페는 12세 이하 아동과 부모들이 찾아 놀이를 즐기고 식.음료를 먹고 마실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식품접객업이나 기타유원시설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등록되고, 내부시설도 6개 개별 법령에 따라 제각각 관리되면서 안전사고 예방 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사고를 보면 2014년 4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3년 만에 8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권익위는 통합관리지침 마련과 더불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키즈카페를 점검해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를 유도할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아울러 소방청에는 소방시설 구비, 방염처리 강화, 피난안내도 부착.알림 등 키즈카페에 대한 소방시설법령 적용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또한 합기도와 같이 어린이가 많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을 ‘체육시설법’ 상 체육시설업에 포함하도록 해 운행 차량을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권고했다.

현재 태권도.권투.레슬링.유도.검도.우슈를 제외한 합기도.어린이 스포츠클럽(축구.농구.야구) 등 30여개 종목의 체육시설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의무가 없다.

이로 인해 동승자 탑승과 인솔교사 교육이나 후방확인장치 설치, 사고피해 전액배상보험 가입 등 각종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있었다.

권익위 관계자는 “현재 450개 정도인 스크린야구장의 시설.안전기준을 마련하라고 문체부에 권고했으며 소방청에는 실내양궁장과 방탈출카페에 대해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해 화재위험을 제거하는 한편 조사결과를 반영해 다중이용업 지정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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