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공판에 증인 출석..."증인지원 신청으로 비공개"

입력 2018-07-16 14: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공판에 서지현(45ㆍ33기)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서 검차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서지현 씨 측이 증인지원을 신청해 증인신문 전후 신뢰관계인과의 동행, 심리 증언 중 피고인 퇴정 및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는 차폐시설 설치를 요청했다"면서 "피고인 퇴정은 방어권을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검사는 '증인지원 신청'을 해 취재진의 노출을 피하고 증인 지원관 인솔하에 별도의 통로로 재판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피고인과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사상 문제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이 원칙대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증인 대면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 퇴정은 허용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대면권은 허용할 수 없다"며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비공개 심리로 전환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 측은 첫 공판에서 서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통영지청 발령은 검찰 내 실무 담당 검사가 여러 인사 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라며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기획단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부당 사무 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786,000
    • -0.86%
    • 이더리움
    • 3,439,000
    • -3.8%
    • 비트코인 캐시
    • 458,500
    • -0.09%
    • 리플
    • 868
    • +18.74%
    • 솔라나
    • 216,400
    • -0.09%
    • 에이다
    • 471
    • -1.88%
    • 이오스
    • 655
    • +0.46%
    • 트론
    • 177
    • +0%
    • 스텔라루멘
    • 144
    • +6.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100
    • +8.88%
    • 체인링크
    • 14,110
    • -3.75%
    • 샌드박스
    • 35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