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안봉근ㆍ이재만 실형...정호성 집행유예

입력 2018-07-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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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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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관여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안 전 비서관은 벌금 2700만 원과 1350만 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보석 신청이 허가돼 풀려났으나 선고 직후 다시 법정 구속됐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재만ㆍ안봉근 전 비서관의 국고손실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헌수 전 실장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안 전 비서관은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로 전달되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이 전 비서관은 뒤늦게 국정원에서 건네받은 봉투가 돈 봉투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들이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관여한 이들 '문고리 3인방'이 뇌물수수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대통령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국정원장들은 청와대에 상납한 특활비를 관행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활비 상납이 곧 뇌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건네받은 1350만 원은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실장 사이에 오간 돈은 친분이나 격려 차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금액이 크다"며 "직무와 권한에 따른 도움을 얻기 위해 건네받은 돈"이라고 짚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매달 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무관하게 이 전 실장에게서 개별적으로 135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후인 2016년 9월께 국정원에서 2억 원을 전달 받아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의 역할이 국정원 자금을 건네받은 것에 그친다고 보고 국고손실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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