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리 업체 대표 2심도 벌금형…서울교통공사는 무죄

입력 2018-07-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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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모습(사진출처=강남소방서)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발생 당시 현장 모습(사진출처=강남소방서)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당시 안전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작업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당시 서울메트로) 법인과 이모(63) 전 사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진메트로컴 대표 정모 씨와 기술본부장 최모(57) 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2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교통공사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씨와 최 씨 등이 세세한 내용을 모두 관리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심에서 유진메트로컴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 양형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

재판부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유진메트로컴이 스크린도어의 제작 및 유지ㆍ관리를 전부 하도록 돼 있고, 소유권도 갖고 있다”며 “종업원의 사망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의 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는 2015년 8월 서울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의 서울대입구역 방향 승강장에서 유진메트로컴 직원 조모(당시 28세) 씨가 스크린도어 센서 청소 및 점검 작업을 하던 중 승강장에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다.

정 씨 등은 사고 발생 당시 안전 확보 및 유지보수업체 관리ㆍ감독,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조 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승강장 작업 시 전동차와의 충돌 위험에 대비해 근무자를 2명 배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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