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우산·장화·우의 '유해물질' 범벅…26개 제품 리콜명령

입력 2018-07-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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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에 리콜 제품 공개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자료=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용 우산, 장화, 우의 등 26개 제품이 유해물질 초과 검출 등 안전성 기준 미달로 리콜명령(수거·교환 등 결합보상)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은 여름철을 맞아 최근 하계용품을 중심으로 어린이·유아용품, 생활·전기용품 등 37개 품목, 86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26개 제품(23개 업체)에 대해 리콜 조치를 취했다고 9일 밝혔다.

리콜 조치를 받은 26개 제품 중 어린이·유아용품은 6개 제품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 어린이용 장신구(1개)에서 납 검출이 기준치보다 최대 615.6배 초과 검출됐다. 아동용 섬유제품인 장화(1개)와 우의(1개)에서 납(13.8배)과 카드륨(4.7배)이,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1개)은 프레리이트 가소제(248.6배)가 초과 검출됐다.

어린이용 가구(1개)는 구조결합(서랍장 전도)이 확인됐으며 어린이용 수영복(1개)은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생화용품에서는 가정용 섬유제품(3개)에서 pH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멀티콘센트(2개), 전기찜질기(10개), 충전기(3개), LED등기구(2개) 등 전기용품에서는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상·화재 위험, 사용자에 대한 감전보호 미흡, 주요부품 변경 등이 발견됐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을 받은 해당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했으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원천 차단했다.

해당 사업자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해줘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의 리콜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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