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성폭력은 인격 살인"...'1심 벌금형' 노출 사진 유포자 실형 선고

입력 2018-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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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인터넷에 여성의 노출 사진을 올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대가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무거워진 것과 관련해 사이버 성폭력을 엄벌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임성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6)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016년 3월 이 씨는 개인 블로그에 성명 불상 여성의 노출 사진을 A 씨의 사진과 함께 올려 마치 노출 사진이 A 씨 사진인 것처럼 보이게 한 후 A 씨에 대한 사생활 폭로성 댓글을 남겼다. 이 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만든 블로그 이름을 A씨의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하게 설정해 제3자가 블로그를 봤을 때 A 씨 남자친구가 A 씨의 노출 사진을 블로그에 올린 것으로 믿게끔 했다. 이로 인해 A 씨의 친인척 등 주변 사람들까지 이 사건을 알게 됐고 A 씨는 대인기피증, 우울증, 불면증 등에 시달리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사회 초년생으로서 왜곡된 성 의식을 바로잡아 반성하고 개선해나갈 여지가 크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격적 살인”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씨가 범행 직후 개인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을 이 씨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로 판단했으나 이 씨는 사과글을 영어가 아닌 한글로 올렸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 공개로 게시했다”며 “이는 블로그에 올린 노출 사진이 전체공개였고 그 밑에 단 댓글이 한글이었던 점과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 게시한 사진과 글 등은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유포되면 완전히 삭제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히 삭제됐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도 없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삶을 범행 전으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이 무거워진 것과 관련해 법원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몰카 사건 등 사이버 성폭력 사건에 엄벌을 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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