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혐의' 이찬오 징역 5년 구형, 마약 첫 공판서 전부인 '김새롬' 언급된 이유는?

입력 2018-07-06 14:19 수정 2018-07-06 14: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셰프 이찬오의 마약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주관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모발 감정 결과 등 유죄 증거들을 설명한 뒤 "징역 5년에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한 추징금 9만 4500원을 구형했다.

이찬오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 등을 밀수입한 뒤 소지하다가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이찬오의 변호인은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를 밀반입했다는 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찬오 측은 김새롬과의 결혼생활, 폭력, 이혼을 거치며 우울증을 앓았고, 그 치료를 위해 해시시를 추천받아 복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TV에 출연하면서 유명인사가 돼 방송에 출연했던 여성과 결혼했지만, 성격 차와 배우자의 주취 후 폭력 등으로 협의 이혼했다"며 이찬오의 전부인 김새롬을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변호인은 "정신과 의사인 피고인 어머니가 약을 먹지 말고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인 해시시를 복용하라고 권유했다"며 "그런 연유로 피고인이 네덜란드에서 귀국할 때 지인이 대마를 건네줘 불법인지 알았지만 갖고 들어와 흡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그러면서 "피고인이 벌금형 외엔 전과가 없고 깊이 뉘우치는 점, 30대 초반이라 장래가 구만리인 점을 고려해 개과천선해서 성실히 살아갈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이찬오는 "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며 "앞으로 마약류 근처엔 절대 안 가고 열심히 살아 사회에 기여할 테니 부디 잘못을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찬오는 2015년 방송인 김새롬과 결혼했다. 그러나 이후 외도, 폭행 논란 등 루머에 시달렸고, 김새롬과 결혼 1년 4개월 만인 2016년 이혼한 바 있다.

이찬오에 대한 선고는 이달 24일 이뤄질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하루에 한국시리즈 2연승' KIA, 우승 확률 90%…김도영, KS 첫 홈런 '쾅'
  • “출국 전 빼빼로 사러 왔어요” 롯데마트 서울역에 외국인 인산인해 [르포]
  • "따로, 또 같이"…활동반경 넓힌 블랙핑크, 다음 챕터는? [이슈크래커]
  • ‘7층에 갇힌’ 삼성전자 임원들, 하반기 자사주 10만주 매수
  • 미 국방장관 "북한 병력 러시아에 있다는 증거 있다"
  • "돈 빌릴 곳 없나요" 여기 저기 퇴짜맞은 저신용자, 급전창구로
  • 단독 “루카셴코, 방북 가능성 커져”...북한, 친러 벨라루스와도 협력 강화
  • 산업용 전기요금 10% 인상, 삼성전자 3500억 더 낸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0.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218,000
    • -1.53%
    • 이더리움
    • 3,472,000
    • -3.88%
    • 비트코인 캐시
    • 475,000
    • -3.57%
    • 리플
    • 720
    • -2.04%
    • 솔라나
    • 230,500
    • +0.35%
    • 에이다
    • 483
    • -3.59%
    • 이오스
    • 646
    • -3.29%
    • 트론
    • 222
    • +0.45%
    • 스텔라루멘
    • 130
    • -1.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150
    • -3.02%
    • 체인링크
    • 15,530
    • -6.61%
    • 샌드박스
    • 363
    • -3.2%
* 24시간 변동률 기준